월 사용량 10톤 미만이어도 기본요금은 부과—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글 요약
월 사용량 10톤 미만이어도 기본요금은 부과—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아도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면 기본요금은 부과됩니다. “10톤까지 감면되니 적게 쓰는 달에는 고지서가 0원이 된다”는 해석은 제공된 공식 안내와 다릅니다. 정부24의 남양주시 안내는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면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목차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고지서의 총액이 아니라 감면 적용 여부, 해당 월 사용량, 기본요금, 감면 내역입니다. 월 최대 10톤은 감면하는 사용량의 상한을 뜻하며, 모든 가구에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절감액을 원화로 확인하려면 적용 요율과 고지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작성 기준으로 제공된 정부24 공식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공 원문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8월 13일이며, 작성 기준일 당일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재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정부24와 남양주시 상하수도 공식 안내에서 대상 요건, 신청 일정, 적용 요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월 사용량 10톤 미만이어도 기본요금은 부과—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10톤 미만인데 요금이 나왔다면 기본요금부터 확인하세요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월 최대 10톤 감면은 사용량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매달 얼마를 아끼는지 정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10톤 미만 사용: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기본요금은 남습니다.
- 감면의 범위: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월 정액 지원금으로 안내된 제도가 아닙니다.
- 신청과 적용: 제공 원문상 상시 방문 신청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한 뒤 익월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 실제 금액 확인: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에서 고객번호로 조회하고, 기본요금과 감면 내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10톤 미만인데 요금이 나왔다면 기본요금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사용량이 감면 한도보다 적으면 납부할 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안내에는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는 것과 기본요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마친 가구가 어느 달에 7톤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고지서에 감면이 정상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제공 원문에 따라 기본요금이 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누락됐거나 감면이 거절됐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요금이 남는 경우와 감면이 누락된 경우는 다릅니다
고지서에 금액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오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기본요금인지, 감면 적용 대상인 사용량 관련 금액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지서 또는 공식 요금조회에 표시된 항목명을 그대로 확인하고, 항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 설명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신청한 달의 고지서라면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원문은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한다고 안내하므로, 신청한 달에 감면 내역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익월 고지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수도 고지서 전체가 무료라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제공된 지원 내용의 범위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이 문구만으로 하수도요금이나 수도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는 모든 항목까지 전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고지서에 다른 항목이 있다면 각각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감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량이 10톤 미만인데 예상보다 청구액이 많아 보인다면, 먼저 기본요금 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항목이 포함된 총액을 곧바로 “다자녀 감면 후 수도 사용료”로 해석하면 정상 부과와 오류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월 최대 10톤 감면은 사용량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은 해당 월의 가정용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범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10톤은 매달 지급하는 현금이나 고정 할인액이 아니라 사용량 기준입니다. 적게 사용한 달에도 무조건 10톤분의 돈을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제공 원문에 없습니다.
아래 표는 감면 자격을 충족하고 해당 고지서에 감면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공식 안내를 읽는 방법입니다. 원화 금액을 계산한 표가 아니며, 사용량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했습니다.
| 월 사용량 | 공식 안내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 확인할 항목 | 피해야 할 해석 |
|---|---|---|---|
| 10톤 미만 예: 7톤 |
제공 원문상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 기본요금과 감면 내역, 별도 고지 항목 | “감면 한도보다 적게 썼으니 무조건 0원이다.” |
| 정확히 10톤 |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범위에 들어갑니다. | 10톤분 감면 반영과 기본요금 등 실제 부과 항목 | “10톤 미만이라는 별도 문구만으로 전체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다.” |
| 10톤 초과 예: 14톤 |
감면량의 상한은 10톤이며, 초과 사용량은 그 한도를 벗어납니다. | 최대 10톤분의 감면액과 초과 사용분의 산정 방식 | “전체 요금에서 10톤의 비율만큼 할인된다.” |
14톤을 사용한 예에서는 사용량 기준으로 10톤이 감면 상한이고 4톤은 그 상한을 넘습니다. 다만 이 관계만으로 최종 청구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적용 요율을 확인하지 않은 채 “4톤에 임의의 단가를 곱하면 납부액이 된다”고 계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히 10톤을 사용한 달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최대 10톤 감면이라는 일반 안내는 적용되지만, “기본요금만 부과”라는 별도 문장의 조건은 원문상 10톤 미만입니다. 경계값에 해당하는 달의 실제 부과 항목은 공식 요금조회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감면 한도가 다음 달로 넘어가거나 현금으로 환급된다는 내용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7톤을 썼다고 해서 남은 3톤을 다음 달 사용량에 더해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달 얼마를 아끼는지 정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은 “월 몇 원 지원”이 아니라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제공 자료에는 현재 적용 요율표, 기본요금 금액, 각 고지 항목의 세부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상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월 절감액을 숫자로 제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같은 달의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절감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월의 감면 전 산정액과 감면 적용 내역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액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다면 그 금액과 적용된 감면 종류를 함께 살펴보세요. 별도 표시가 없거나 항목명이 불분명하다면 담당 부서에 해당 고객번호의 감면 산출 내용을 문의하면 됩니다.

전월 총액에서 이번 달 총액을 뺀 차이는 정확한 감면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달의 사용량이 다르거나 고지 항목 구성이 달라졌다면 총액 차이에는 감면 이외의 요인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감면 효과를 확인할 때는 서로 다른 달의 총액 비교보다 같은 고지서의 감면 내역을 우선하세요.
최신 요율을 볼 때는 적용 시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남양주시 상하수도 공식 안내에서 요율을 확인할 때는 가정용에 해당하는지, 어떤 시점부터 적용되는 자료인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세요. 검색 결과에 나타난 오래된 단가나 다른 지자체의 표를 가져와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요율표를 찾았더라도 감면액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차감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월 사용량은 ○톤이고, ○월 고지서에 다자녀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감면액과 기본요금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처럼 해당 월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소개하는 정액 감면액이나 일정 비율 할인은 남양주시 금액 산정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10톤 기준도 남양주시 제도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른 지역 거주자는 거주지의 공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액을 계산하기 전에 대상 요건과 중복 적용을 확인하세요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자녀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정부24 안내상 일반 다자녀 가구는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자녀가 모두 몇 명인지에 더해 나이와 세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더라도 그중 한 명이 18세 이상이면, 제공된 문구만으로 18세 미만 자녀 세 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상 자녀가 세 명이라는 사실과 이 제도의 지원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일 도래나 세대 변경 전후의 정확한 적용 시점은 제공 자료에 없으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조손가정은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안내하며,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건과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손자·손녀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족관계라면 신청 창구에서 해당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예상 절감액을 더하기 전에 중복 적용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다른 감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기존 감면액에 다자녀 10톤분 감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혜택보다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자녀 감면 대상인지, 어느 고지서부터 적용되는지, 다른 감면과 비교해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사용량별 요금 설명을 내 가구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의 자녀 수·나이·세대 기준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기존 감면에 다자녀 감면액을 더해 예상 납부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 정부24 화면의 “바로 신청하기” 문구만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공된 상세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 원문에 없는 소급 적용, 미사용 감면량 이월, 전체 고지 항목 면제를 임의로 기대하지 마세요.
방문 신청을 준비하고 익월 고지서를 확인하는 방법
제공 원문상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입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로 안내돼 있고,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는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도 고지서나 고객번호는 제공 원문에 필수 구비서류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감면 내역을 조회하거나 해당 수도 사용처를 특정해 문의할 때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와 확인을 위해 준비하면 편리한 정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
- 남양주시 제도의 자녀 나이·인원·세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의 현재 접수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 공식 구비서류로 안내된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서를 확인하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 현재 받고 있는 수도요금 감면이 있다면 그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 요금조회에 사용할 고객번호와 최근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과 신청 창구를 기록하고 익월 고지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청 창구에서는 자격 확인과 함께 어느 고지서부터 감면을 확인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제공 원문은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신청했다면 원문상 확인 대상은 10월 고지서입니다. 이를 신청 당일 즉시 반영되거나 이미 발행된 고지서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익월 고지서를 받으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경로를 확인하세요. 제공 자료에서 안내한 감면 내역 조회 방법입니다. 조회 후에는 고객번호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고지월·사용량·감면 내역·기본요금을 차례로 살펴보면 됩니다.
모바일과 PC에서는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제공 자료에는 모바일과 PC의 개별 화면이나 메뉴 위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아이콘이나 버튼 위치를 단정하기보다 “상하수도”, “요금조회”라는 메뉴명과 고객번호 입력 여부를 기준으로 찾으세요.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다면 사이트 내 검색으로 요금조회 안내를 찾거나 담당 부서에 현재 경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조회 결과의 일부 항목이 잘 보이지 않으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PC에서 같은 고객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작은 화면에서 총액만 보고 감면 내역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화면에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이나 본인확인이 필요한지는 실제 공식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감면 누락이나 예상보다 많은 청구액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는 바로 재신청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예상과 다른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본요금이 남은 경우, 아직 적용 시점이 아닌 경우, 다른 감면 하나가 적용된 경우는 각각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 조회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요금조회에 입력한 고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일과 고지월을 맞춰 봅니다. 신청한 달인지,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인지 구분합니다. 사용한 달에 대한 추측보다 고지서에 표시된 고지월을 확인하세요.
- 월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10톤 미만인지, 정확히 10톤인지, 10톤 초과인지 구분하고 해당 고지서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문의합니다.
- 감면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자녀 감면 또는 기존의 다른 감면이 적용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표기가 불명확하면 창구에 실제 적용 감면을 물어봅니다.
- 남은 금액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본요금인지, 초과 사용량 관련 금액인지, 별도 고지 항목인지 구분합니다.
-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신청 기록과 조회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여부 및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문의처는 제공 원문상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입니다.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나 익월 고지서의 감면 내역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현재 정보를 확인하세요.
통화할 때는 “○월 ○일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했고, ○월 고지서의 사용량은 ○톤입니다. 고객번호에 다자녀 감면이 등록돼 있는지와 남아 있는 요금의 항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명하면 확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전달하세요.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고 기본요금만 남아 있다면 제공 원문에 부합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월 고지서에서도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적용 금액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접수 처리 상태와 요금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환급이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확인 결과에 따른 처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기본요금의 정확한 액수, 감면액 산식, 고지서의 별도 항목 처리 방식은 제공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때는 “할인이 왜 적나요?”라는 질문보다 해당 고지월과 항목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Q
1. 요금을 납부하는 부모인데, 한 달에 8톤만 쓰면 수도요금이 0원인가요?
아니요. 제공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어도 기본요금은 부과됩니다. 감면이 정상 적용되는 고지서인지 확인한 뒤 기본요금과 감면 내역을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고지서에 별도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까지 면제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계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절약한다고 잡아도 되나요?
공식 감면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매달 같은 금액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월 정액 지원이 아니라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입니다. 적용 요율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감면액을 확인하고, 전월과 이번 달의 총액 차이만을 감면액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월 15톤을 사용하는 가구는 15톤 전체를 감면받나요?
아니요. 제공 원문상 감면 한도는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15톤 전체가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납부액은 기본요금과 적용 요율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남은 5톤에 임의의 단가를 곱해 확정하지 마세요.
4. 정확히 10톤을 쓴 가구도 기본요금이 없어지나요?
기본요금까지 면제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 자료에 없습니다.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은 안내돼 있지만, 기본요금만 부과한다는 별도 문구는 10톤 미만을 조건으로 합니다. 정확히 10톤인 달의 기본요금 등 실제 부과 항목은 요금조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5.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인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나요?
제공된 상세 안내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방문입니다. 정부24의 “바로 신청하기” 문구만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분증과 주민센터의 감면 신청서를 준비하고, 방문 전 최신 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6. 이미 다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는 가구도 다자녀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제공 원문상 해당 조례의 다른 감면과 동시에 해당하면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감면을 받고 있다면 두 감면액을 합산하지 마세요. 현재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지와 비교 결과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7. 손자·손녀 세 명을 키우는 조부모도 같은 10톤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의 조손가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 동일 여부와 재혼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월 10톤 미만 사용 시 기본요금이 남는다는 요금 해석은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8. 신청을 마친 사람이 익월 고지서에서 감면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번호·신청일·고지월을 확인한 뒤 사업운영과 요금1팀에 적용 상태를 문의하세요.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에서 감면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보이지 않거나 해석이 어려우면 제공 원문상 연락처인 031-590-46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필요 여부나 정정 절차는 확인 결과에 따라 안내받으세요.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norlma · 정보 전달 블로거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공식자료 확인 범위: 제공된 정부24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남양주시 서비스 상세 원문 및 검증 사실표. 제공 원문 최종수정일은 2026년 8월 13일이며, 작성 기준일 당일 실시간 재확인 자료는 아닙니다.
공식 확인 출처: 정부24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상세 안내. 제공 근거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가 안내돼 있으나 조례 전문은 제공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검색 요약은 남양주시의 대상 요건이나 감면액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신고: norlma1718@gmail.com
내용 오류를 알려주실 때는 해당 문장과 확인 가능한 공식자료를 함께 보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전체, 고지서의 개인정보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제공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이해와 신청 준비를 돕기 위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가구의 감면 자격·승인·실제 감면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요건, 요율, 적용 시점과 고지 항목별 처리 방식은 변경되거나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납부 전 정부24와 남양주시 상하수도 공식 안내 또는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산한 혜택이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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