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셋과 사는 조손가정,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의 나이·가족 요건

손주 셋과 사는 조손가정,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의 나이·가족 요건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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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손주 셋과 사는 조손가정,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의 나이·가족 요건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손주 셋과 사는 조손가정도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함께 사는 손주가 세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정부24 공식 안내는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면서,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먼저 할 일은 손주 각각의 생년월일과 부모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명이 모두 18세 미만인지 확인한 뒤, 서로 다른 자녀가 낳은 손주들을 함께 돌보거나 재혼으로 가족이 구성된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에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후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을 작성 기준일로 삼아, 최종수정일이 2026년 8월 13일인 제공된 정부24 공식 원문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당일 사이트를 실시간 재확인한 결과는 아니므로, 방문 전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의 변경 여부를 공식 안내 또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손주 셋과 사는 조손가정,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의 나이·가족 요건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손주 셋과 산다면 나이와 부모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동일 부모 원칙과 재혼 조건은 가족관계대로 설명하세요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방문 전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질문을 준비하세요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조손가정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문상 기준은 18세 미만 손자·손녀 3명 이상입니다.
  • 손주의 부모 관계를 함께 봅니다. 동일 부모 원칙과 부모 재혼 관련 안내가 있어,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로 방문 신청합니다. 제공 원문상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며 상시 신청입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가정용 수도 월 최대 10톤 해당 요금 감면이며, 다른 감면과 겹치면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손주 셋과 산다면 나이와 부모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남양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안내에는 일반 다자녀 가구와 조손가정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주의 수만 세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조손가정 항목에는 나이, 인원수, 부모 관계에 관한 조건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18세 미만 손주가 세 명 이상인지 따로 세어 보세요

원문 표현은 “18세 미만”입니다. “18세 이하”로 바꾸어 읽으면 대상 범위를 넓히는 오류가 생깁니다. 학교 학년이나 평소 사용하는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손주별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나이 경계에 있는 손주가 있다면 담당 부서에 적용 기준일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 세 명 중 두 명은 18세 미만이지만 한 명은 이미 18세에 도달했다면, 세 명 모두를 ‘18세 미만 손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손주가 네 명이고 그중 세 명이 18세 미만이라면 인원수 항목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부모 관계 등 나머지 조건까지 검토해야 최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에는 연령을 신청일에 판단하는지, 고지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지, 생일이 지난 뒤 어느 달부터 변경하는지까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곧 18세가 되는 손주가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감면 유지 기간도 문의하세요. 나이 조건을 충족했던 시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속 적용된다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일반 다자녀 가구의 세대 요건과 구분해서 읽으세요

일반 다자녀 가구는 부모 중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이와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가구의 설명만 보고 “부모가 함께 살지 않으니 신청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손가정 문구만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실제 거주 형태,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관한 세부 판단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같은 주소에 살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설명과 행정상 확인되는 가족·세대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손가정의 나이·가족 구성별 확인 지점
가족 상황 제공 원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신청 전 확인할 내용
18세 미만 손주 세 명의 부모가 동일함 조손가정의 나이·인원수·동일 부모 문구에 부합하는 구성 세대 구성과 실제 신청 대상 여부
손주 세 명 중 한 명이 18세에 도달함 세 명 모두를 18세 미만으로 셀 수 없음 연령 판단 기준일과 기존 감면 변경 시점
서로 다른 자녀가 낳은 손주를 합쳐 세 명임 손주 수만으로 동일 부모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각 손주의 부모 관계에 따른 인정 여부
부모의 재혼으로 손주가 세 명 이상이 됨 원문에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음 해당 재혼 가족의 인정 범위와 관계 확인 방법
조부모와 손주가 실제로 함께 살지만 주민등록 정보가 다름 제공된 안내만으로 세부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주소·세대 상태에 따른 처리와 필요한 확인 자료

위 표는 방문 전 질문을 정리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특정 가족 구성이 표의 한 줄에 해당한다고 해서 감면 승인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부모 원칙과 재혼 조건은 가족관계대로 설명하세요

조손가정의 자격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은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안내입니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모두 자신의 손주여도, 손주들끼리는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사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시 원문은 이 차이를 무시하고 손주 수를 모두 합산해도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낳은 손주 두 명과 둘째 자녀가 낳은 손주 한 명을 함께 돌본다면, 총 세 명이라는 계산만으로 감면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할 때는 “손주가 세 명입니다”에서 멈추지 말고, 각 손주의 부모가 누구인지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야 담당자가 해당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은 원문에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동일 부모 원칙 뒤에는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하다는 안내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재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문구가 서로 다른 부모 관계를 가진 모든 손주의 합산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공 자료에는 한쪽 부모만 같은 경우, 재혼 전후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입양 등 가족관계가 달라진 경우의 세부 인정 방식이 모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원문에 임의로 끼워 맞추기보다, 가족 구성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를 정리할 때는 손주를 각각 A·B·C처럼 구분하고 생년월일, 부모 관계, 조부모와의 주민등록상 관계를 짧게 메모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메모는 상담 준비용이며 공식 구비서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초기 문의에서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전달하지 말고, 담당자가 안내하는 공식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세요.

상담은 다음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손주 세 명과 사는 조손가정입니다. 세 명의 생년월일은 각각 이렇고, 부모 관계는 이렇습니다. 동일 부모 조건 또는 부모 재혼 관련 안내에 해당하는지, 세대 구성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와 관계를 함께 설명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기 좋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질문을 준비하세요

제공된 정부24 안내의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주민센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추가 서류를 일괄적인 필수 제출 목록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손가정이나 재혼 가족은 관계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담당 부서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민원실에 추가 확인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는지, 별도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제출한다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를 안내받은 뒤 준비하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질문을 준비하세요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방문 전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질문을 준비하세요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조부모 대신 자녀나 다른 보호자가 방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준비물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에는 대리 신청의 가능 여부와 위임 관련 서류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방문할 사람을 정한 뒤 그 사람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 18세 미만 손주가 세 명 이상인지 생년월일로 확인했습니다.
  • □ 손주들의 부모가 동일한지,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인지 정리했습니다.
  • □ 조부모와 손주의 실제 거주 상태 및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 □ 방문할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하고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했습니다.
  • □ 대리 방문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와 별도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 □ 조회에 사용할 수도 고객번호와 현재 적용 중인 감면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수도 고지서나 고객번호는 이후 요금 조회와 문의에 도움이 되는 준비 정보입니다. 제공 원문에 적힌 공식 구비서류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고지서 명의가 조부모 이름과 다르거나 공동주택 관리비로 수도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수도 사용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미리 물어보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지 민원실에 신청하세요

제공 원문상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방문입니다. 정부24 화면에 ‘바로 신청하기’라는 문구가 보이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서비스의 상세 신청 방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식 내용을 확인할 때는 정부24에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을 찾고 소관기관이 경기도 남양주시인지 확인하세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지역 서비스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어서 지원대상에서 조손가정 문구를 읽고,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문의처를 확인하면 방문 준비에 필요한 항목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 폭에 따라 항목이 접히거나 아래쪽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목만 읽고 종료하지 말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본문까지 확인하세요. PC에서는 같은 서비스 상세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기에 따라 버튼 위치나 메뉴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화면 위치보다 ‘소관기관·지원대상·신청방법’이라는 항목명을 기준으로 찾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은 정부24의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공식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화면 내용이 달라졌다면 사업운영과 요금1팀에 최신 신청 경로를 문의하세요.

민원실에서는 조손가정으로 신청한다는 점과 손주들의 나이·부모 관계를 함께 설명하세요. 다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접수할 때에는 보완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다음 고지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확인하면 되는지까지 물어보고 신청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조회가 수월합니다.

상시 신청이라는 안내는 방문 기관이 언제나 문을 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민원실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제공 자료에 없는 처리 소요기간이나 당일 승인 여부를 미리 확정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은 현금 입금보다 익월 수도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의 지원형태가 ‘현금(감면)’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이를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 뒤 확인할 대상은 수도요금에 반영된 감면 내역입니다.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면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을 근거로 기본요금까지 없어지거나 수도 관련 고지서의 모든 항목이 전액 면제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10톤을 사용한 경우의 세부 산정, 고지서의 다른 항목 처리, 실제 원화 감면액은 적용 요율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다른 감면에도 해당하면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조손가정 자격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여러 감면을 더해서 받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존 감면이 있다면 접수 시 알리고,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제공 원문상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했다면 안내상 확인 대상은 10월 고지서입니다. 이는 적용 시점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신청의 접수 상태나 보완 필요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달 요금까지 자동 소급된다고 볼 근거도 제공 자료에는 없습니다.

감면 내역 조회 경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입니다. 모바일에서 분야별 정보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메뉴를 펼쳐 해당 항목을 찾고, PC에서도 상하수도 분야의 요금조회로 이동하세요. 메뉴가 개편되어 경로가 달라졌다면 홈페이지 검색이나 담당 부서 안내로 현재 조회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 후에는 총 납부액만 비교하지 말고 사용량과 감면 내역을 함께 보세요. 사용량이 늘면 감면이 적용되어도 총액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익월 고지서에 감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고객번호, 신청 날짜, 확인한 고지 월을 준비해 문의하세요. 공동주택 관리비로 납부하여 개별 수도 고객번호를 알기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와 담당 부서에 해당 세대의 확인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 변화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당시 자격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손주의 나이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이 바뀔 때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주 세 명 중 한 명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다른 주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다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공 자료에는 변동사항 신고 기한, 자동 재심사 주기, 감면 종료 월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날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거나, 전입·전출하면 자동으로 모든 처리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문의하고, 이미 변경되었다면 현재 상태를 설명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부모의 사망·이혼·장기 부재 등 손주를 돌보게 된 사정만으로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제공 원문에는 이러한 사유별 인정 기준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세대 상태가 조손가정 요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확인 대상이며, 특정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임의로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사항

  • 남양주시의 기준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지역마다 자녀 수와 나이, 세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세요. 경계 연령의 판단 기준일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촌 관계인 손주들을 합쳐 세 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부모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재혼 관련 안내가 있어도 개별 가족관계의 인정 범위와 확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월 최대 10톤 감면을 정액 현금 지급이나 수도 고지서 전체 면제로 해석하지 마세요.
  • 신청 일정, 대상 조건, 적용 요율과 실제 감면액은 방문 전 정부24와 남양주시 상하수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의할 때는 “저희도 다자녀인가요?”라는 넓은 질문보다 “18세 미만 손주가 세 명이고 부모 관계가 이런데 조손가정 항목에 해당하나요?”라고 묻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이어서 세대 구성, 추가 확인 자료, 신청자, 적용 시점을 확인하면 자격 판단과 방문 준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FAQ

1. 조부모가 손주 셋을 키우면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가요?

조손가정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손주 셋을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공 원문상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부모 원칙과 부모 재혼 관련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등록지 민원실 또는 사업운영과 요금1팀에 문의하세요.

2. 손주 한 명이 18세인데 아직 고등학생이면 세 명에 포함되나요?

학교 재학 여부만으로 18세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학년이 아닌 나이 기준을 제시하므로, 18세에 도달한 손주를 ‘18세 미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생일 전후 신청이나 기존 감면 유지 문제는 연령 판단 기준일과 변경 적용 월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큰딸의 자녀 두 명과 아들의 자녀 한 명을 같이 돌보면 가능한가요?

세 명이라는 숫자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자녀가 낳은 손주는 부모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문의 동일 부모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가족관계를 설명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되,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건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4. 부모가 재혼하면서 손주가 세 명이 된 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혼 가족의 세부 구성까지 원문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주별 부모 관계와 현재 세대 구성을 설명하고, 해당 가정의 인정 여부 및 관계 확인 자료를 안내받은 뒤 신청하세요.

5. 손주의 부모가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확인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손가정을 곧바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조손가정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손가정의 상세 세대 요건은 제공 문구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모와 손주 및 조부모의 실제 거주·주민등록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6. 자녀가 조부모 대신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가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공식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이며, 대리 신청의 허용 범위와 별도 서류는 상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할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위임 관련 준비물과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먼저 문의하세요.

7.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면 다자녀 감면도 더해지나요?

해당 조례에 따른 다른 감면과 동시 해당하면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 다자녀 감면을 단순히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할 때 현재 적용 중인 감면을 알리고 어떤 감면이 선택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8. 신청을 도와준 가족이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내된 온라인 요금조회에는 수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상하수도)에서 요금조회로 이동해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의 감면 내역을 확인하세요. 개별 신청 상태를 대신 문의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이나 대리 확인 절차는 담당 부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제공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생활정보이며, 개별 가정의 감면 자격이나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세대 구성에 따른 판단, 실제 감면액, 적용 시점과 정책 변경 여부는 남양주시 담당 부서의 확인 및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norlma · 정보 전달 블로거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공식자료 확인 범위: 제공된 정부24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남양주시 원문과 검증 사실표를 대조하여 정리했습니다. 원문 최종수정일은 2026년 8월 13일이며, 작성 기준일 당일의 실시간 재확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색자료 처리: 다른 지자체의 뉴스 검색 요약과 정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검색 결과는 남양주시 자격·혜택의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공 근거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로 안내되어 있으나, 조례 전문은 제공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의: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오류 신고: norlma1718@gmail.com · 내용 오류를 알려주실 때는 해당 문장과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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